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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에서 놀자!!
CITES 당사국 총회에서 수산생물의 관리와 보존은 이미 이 일을 해 오던 FAO에서 계속하고 CITES는 국제 거래 제한을 통한 멸종위기 생물의 보존이라는 협약 본래의 취지에 맞게 행동을 하는 것이 효울적이라는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 올바른 예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쌀과 관련한 업무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친환경 쌀이라는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무공해 등에 관한 인증 등을 이유로 환경부에서 이 부분을 관할하겠다고 한다면 오히려 혼란만 만들게 될터이니 CITES의 생물 멸종 예방에 대한 열의는 인정하지만 수산업 대상 생물은 FAO를 통하자는 이야기다. 하지만 회의 시작부터 UNEP (CITES의 상부기구)의 Mr. Achim Steiner 사무총장의 CITES를 살리기 위해서는 두 배의 노..
금번 CITES 15차 당사국 총회 (15th Conference of Parties, 줄여서 CoP15)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수산업에 대한 CITES의 관여라고 볼 수 있다. 이미 다양한 해양생물 (Marine Species)을 거래금지목록에 올려놓고 있지만, 특히 금번 총회에서는 참치를 비롯한 일부 수산생물 (Commercially-exploites Aquatic Species)을 목록에 등재하려는 시도를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당사국들이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이 불편함의 근본에는 "해상으로부터의 반입, Introduction From the Sea, 줄여서 IFS"이라는 조항이 자리하고 있다. CITES의 기본 원칙은 국제거래를 제한 (즉, 공급을 차단; 잘 알겠지만 거의..
CITES (http://cites.org/)는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Fauna and Flora라는 협약의 준말인데 원래 맨 뒤의 동식물은 Species였는데 동식물로 바뀌었으나 준말은 여전히 CITES이고,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라고 보통 번역한다. 이 협약은 아프리카의 코끼리 보호가 발단이 되었는데 국제거래를 제한하면 팔아먹을데가 없기 때문에 잡지 않을거고 그러면 보존이 될거라는 발상에서 만들어졌다. 따라서, 멸종에 대한 위협 요인이 국제거래가 아니라면, 즉 수출안하고 동네 사람들이 잡아먹거나 해버리면 CITES를 통한 보존과 관리는 별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도 된다. 1975년 협약이 발효되었고 미국 워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