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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캐나다에서 차를 구매해서 한국으로 가려면...

sealover 2014. 10. 23. 05:03

북미가 전 세계에서 차 값이 가장 싼 지역이니 여기서 차를 사서 한국으로 돌아가면 어떨가 싶어서 알아본 사실들이다. 


치량 가격이 옵션 등에 따라서 워낙 제 각각이라서 객관적인 자료를 찾기 어렵지만, 2014년 14개국을 대상으로 도요타의 코롤라 가격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에는 안 팔지만) 일본이 제일 싸고 그 다음이 미국이었다(Global Price Comparison: The Toyota Corolla Global Price Index). 2014년 초에 한 블로거가 조사한 9개국의 포르쉐 가격을 보면 미국이 가장 싸고 우리나라는 중간 쯤 한다(한국 포함 9개국 포르쉐 가격 비교해봤더니). 딱히 찍어서 자료를 제시하기는 곤란하지만 새 자동차 구매 비용은 미국이 가장 저렴하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다. 미국보다는 비싸지만 이웃의 영향으로 캐나다도 싼 편이다. 구매 후 운영비는 오토블로그에 따르면 미국보다 캐나다가 더 싸다(Infographic: The cost of motoring around the world). 우리나라도 세금, 보험료 등 때문에 운영비가 비싸다고 나타난다.

 

<이 동네 운전 면허 연습 차량>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얼마나 외국에서 살았는지에 따라 이사자와 단기체류자로 구분이 된다. 가족과 같이 6개월 이상 또는 혼자서 1년 이상을 살면 이사자가 되고, 3개월 이상 살았지만 이사자 기준에 미달하면 단기체류자가 된다. 


[2020.8.1. 수정] 이 글 작성 당시에는 웹의 관세청 자료가 부실했는데, 이번에 들어가보니 무척 잘 정리되어 있다. 관세청 홈페이지 > 관세행정 > 개인 통관 > 해외 이사화물> 이사화물통관을 찾아가면 여기에 내가 쓴 거의 모든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다. 아래 글에서 이제는 링크가 사라져 버렸거나 필요없는 설명은 삭제한다.      

자세한 자료는 관세청의 『이사화물의 통관요건』을 참고하면 된다.


인천본부세관의 자료 『이사화물 수입자동차 수입통관 안내』를 보면 이사자 여부와 자동차 통관에 대해서 무척 자세히 설명해 놨는데(여기에 '준이사자'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관세청의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보면 준이사자에 대한 정의는 없다. 인천본부세관의 자료를 봐도 자동차의 경우는 이사자와 준이사자의 차이가 없는데 왜 이렇게 구분을 해 두었는지 잘 이해가 안된다.), 이사자가 반입하는 국산자동차 또는 생산된지 12년이 경과한 외산자동차는 세금이 없다. 그 외의 경우는 모두 과세가 되며, 단기체류자는 국산자동차도 과세가 된다. 


단기 체류자가 외산자동차를 반입할 경우 이사화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일반통관으로 처리가 된다고 쓰여 있는데, 통관 후 인증 절차 등에서 차이가 나지만 세금이나 절차 등이 얼마나 다른지 자세히는 찾아보지 못했다. 


과세로 결정이 나면 차량 평가액의 30%에 가까운 세금을 내야 한다. FTA가 체결된 나라의 생산품(예, 미국산)인 경우 세금이 줄어들고, 배기량에 따른 차이 등이 있지만 거의 이 정도가 나온다. 과세 기준은 관세청에서 평가한 차량가격에 운반비(운반비는 요즘 해운업계의 치킨게임 덕분에 많이 내려서 100만원 내외다.)와 보험료를 더한 금액이다. 즉, 차량 평가액이 이천만원이고 운반비와 탁송 보험료가 120만원이 들었다면 2,120만원에 대한 세금을 산정해서 거의 600만원 정도의 세금이 나온다. 위의 인천본부세관 싸이트에 예상 세액을 조회하는 싸이트가 안내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에다 이사화물 통관에 따른 기본 서류 처리 비용이 약 15만원, 수도권에 산다면 부산에서 인천이나 신갈까지 가는 운송비가 50만원 이상 소요되고, 짐을 찾아가는 날까지의 보세창고사용료도 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관세청 자료는 『이사물품 통관관련 비용안내(예시)』에 있다. 아마 직접 처리하기가 거의 불가능할테니 전문가 (관세사인가?)에게 맡기고 수수료를 지불해야할 것 같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사화물로 국산자동차를 반입하면 운반비와 통관에 따른 비용 (200만원 이하일 듯)만 지불하면 되는데, 단기체류자가 국산자동차를 반입하거나 이사자가 외산자동차를 반입할 경우 차량 가액 천만원당 약 3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더 소요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세관 자료의 말미에 보면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도 처리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사자의 조건과 이사화물인지 일반통관인지에 따라 아래 검사의 면제 여부가 달라지는데, 자세한 자료는 안 찾았지만 대략 추정해 보면, 이사화물로 자동차를 반입하면 모두 면제, 이사화물이 아닌 국산자동차는 형식승인 면제인 듯하다.   


  • 대기환경보전법 - 인증서 → 한국환경공단 (문의 032-590-5000)
  • 소음진동규제법 - 인증서 → 한국환경공단 (문의 032-590-5000)
  • 자동차관리법-형식승인→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성능시험연구소 (문의 031-369-0274~9)

이 검사 비용도 2009년의 관세무역개발원자료 『이사물품으로 자동차 통관시 제한사항 및 절차, 제세 등은』에 따르면 13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당연히 지금은 더 올랐겠죠. 그리고 외산자동차의 경우 불합격율이 높아서 추가 검사를 계속하면서 돈과 시간이 엄청 들어간다는 「~카더라」 통신도 있다. 그리고 자기인증 (형식승인)을 면제 받더라도 차량 등록을 위한 신규 검사는 받아야 한다. 물론 이 부분은 수입 통관이 아닌 국내 차량 등록 절차에 해당된다.


결국 이사화물로 국산자동차 또는 평소 가지고 싶었던 12년 이상 된 외국산 자동차(내 같은 경우는 그래서 혼다 S2000을 살까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꿈은 꿈이다.)를 들여오는 경우가 아니라면 금전적으로 전혀 이득이 없다. 면세를 받더라도 여러가지 비용이 최소한 300만원은 들 것 같다.   


추가로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한 외산자동차는 한국에서 보증수리를 받을 수 없다. 벤츠, 도요타, 닛산, 혼다, 현대에 직접 물어 봤는데 현대만 국내 기준으로 다운그레이드 한 조건으로 보증 수리를 해 준다고 한다. 한국의 보증수리 조건이 북미에 비하면 안 좋으니까... 보증수리를 해 줄 것 같은 페라리, 포르쉐, 마세라티 등은 안 물어봤다.  


이것저것 따져보면 외산자동차는 국내에서 할인 받고 사서 3년 동안 공짜로 엔진 오일 갈면서 타는 게 더 이득이고, 국산의 대명사 현대자동차를 예로 들면 아반떼 같은 싼 차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무난한 쏘나타나 싼타페는 국산이 아닌 미국산이라서 대상이 안된다. 그나마 현대차를 가져가면 형식승인, 배출가스 검사 등을 쉽게 한번에 받을 수 있다는 「~카더라」 통신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할인 받아서 산 에쿠스 외에는 북미에서 차 사서 한국으로 가져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네시스 혹은 에쿠스를 사서 돌아가면 금전적 이득과 제품에 대한 만족도 누릴 수 있을것 같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꽤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하는 이야기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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