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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하루종일 속도제한이 필요한가요?

sealover 2022. 5. 16. 17:58

24/7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유감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속도를 30킬로미터로 제한하는 데에 적극 찬성한다. 그런데 좀 이상하다. 아이들 등하교 시간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제야의 종이 울리는 1월 1 일 새벽 0시 10분에도, 아이들이 곤히 잠들었을 크리스마스 이브 밤 11시 50분에도 속도제한은 30킬로미터이고 카메라가 렌즈를 부라리며 지켜보고 있다(작동 중이 아닐수도 있지만 ^^).

굳이 한 밤에도 30킬로미터 속도제한을 두는 게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까?하는 의문이 든다. 아니라고 생각한다.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의 이린이 보호구역 속도제한

캐나다에서 잠깐 산 경험이 있는데, 그 곳에서 스쿨존 속도 제한을 엄격하게 단속하지만 애들이 등교하는 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30킬로미터 속도제한이 적용된다. 방학이나 한 밤에는 적용이 안된다는 이야기다.

지금 글을 쓰면서 찾아보니 법 조문은 여기에 MOTOR VEHICLE ACT REGULATIONS, B.C. Reg. 26/58, Schedule 1, 법 적용에 대한 설명은 여기에 School and Playground Zones BC – The Ultimate Guide (2022) 잘 나와있다.

캐나다 B.C. 주의 법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위에서 설명한 규칙을 따른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When used below the "School Area (Warning)" sign this tab establishes a maximum speed zone of 30 kilometres per hour on school days between 8 a.m. and 5 p.m. or as otherwise specified.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법령

우리나라의 법은 왜 1년 내내 속도제한을 두는지 궁금해서 찾아보았다.

먼저 ⌜도로교통법⌟을 보자.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흠...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으며, 세부 사항은 위임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2항에서 언급한 공동부령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다. 동 규칙의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는 *"①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3.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 ... ②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24시간 속도제한을 강제하지 않고 "일정 구간과 시간을 정해서 운행속도를 30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하는" 유연한 적용이 가능하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을 유연하게 적용했으면...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법령이 다듬어진 후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틀이 잡혀가고 있어서 길을 가다가 노란 신호등을 보는 게 낮설지 않다. 지금 하는 일도 무척 힘들겠지만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좀 더 신경을 써서 속도제한이 적용되는 시간을 유연하게 정해주면 좋겠다.

여담

캐나다 B.C. 주는 선생님들이 교재 연구(?) 같은 걸 하는 날이 있어서 그 날 애들은 학교에 가지 않고 선생님들만 학교에 모여서 세미나 같은 걸 한다(내용은 정확하지 않을지 몰라도 애들은 학교 안가고 선생님들은 간다는 점은 확실하다.). 한 학부형이 애들이 학교 안가니까 "School day"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50킬로미터로 주행하다가 딱지를 받았다.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부는 School day는 학교가 문을 여는 날이지 애가 학교 가는 날이 아니라는 이유로 학부형의 패소를 결정했다. 무척 억울할 것 같아서 공감하면서 나도 그 후 조심했던 기억이 난다. 사실 나도 안 지켰는데 다행인지 딱지를 끊은 적은 없었다.

캐나다는 12학년까지 학교의 모든 일과가 5시에 모두 종료되기 때문에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속도제한을 두는데 우리나라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니까 오후 3시 정도 까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이번에 자료를 찾아보니 미국은 빨간 등이 점멸할 때만 속도제한을 적용한다든지, 오전에 두 시간 오후에 세 시간 나눠서 적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픽사베이에서 가져온 Jill Rose님의 이미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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