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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세상살이/2022 세상살이

강의료를 분리과세할까? 종합과세할까?

sealover 2022. 5. 25. 17:47

종합소득세를 내라고???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라는 안내문을 보내왔다.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이미 납부했지만, 사업소득을 합산한 총 소득에 대해서 새로이 산정한 추가분 세금을 납부하라고 한다. 살면서 처음 받아본 서류라서 국세청 상담센터, 126번에 전화를 해보니 종합소득세, 코로나 지원금 등 민원이 많아서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안내만 하염없이 나온다. 할 수 없이 웹을 뒤적거려서 알아봤다.

강의료는 기타소득!

국세청 자료에 나와 있는 나의 소득이 무엇인지 알아보니 자문, 강의 등을 하고 받았던 보수였다. 꽤 오랫동안 가끔씩 강의료 등을 받았지만 여태까지 한 번도 이런 문서를 받은 적이 없어서 다소 의아했다.

먼저 내가 받은 강의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국세청 문서에 사업소득이라고 되어있는데 둘의 차이는 잘 모르겠다.). 이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에 정의되어 있다. 나의 경우는 고용관계가 아니고 부정기적으로 강의 등을 했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차이

대부분의 기타소득 세율은 20%인데(로또는 30%), 애초에 보수를 지급할 때 20%를 떼고 나에게 보수를 지급하면, 즉 분리과세를 하면 더 이상 국세청을 만날 일이 없어진다. 지금까지 내가 종합소득세 납부 요청을 받지 않았던 이유는 보수를 지급하는 측에서 분리과세로 처리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작년에 종합과세로 처리된 건이 있어서 국세청이 다시 한 번 더 나를 보자고 문서를 보낸 것이다. 종합과세는 나의 모든 소득을 다 더해서 연말 정산을 다시 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된다. 나의 경우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 정산을 했는데 기타소득이 드러났으니 그걸 더해서 다시 계산해 보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모두 종합과세로 처리된다. 그 이하일 경우만 선택이 가능하다.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

두 가지 과세 중 무엇을 선택할지 결정할 때 유/불리를 따지는 핵심은 연말정산할 때 자주 보게되는 과세표준금액이다. 2021년의 경우 과세표준금액이 1,200 - 4,600만원이면 세율 15%, 4,600 - 8,800만원이면 24%이다.

이 말은 기타소득 금액을 더하고도 과세표준금액이 4,600만원 이하라면 세율이 15%이기 때문에 20%를 분리과세할 때보다 5%의 이득이 발생하지만, 그 이상이라면 세율이 20% 이상이기 때문에 종합과세가 무조건 불리하다. 앞으로는 본인 소득을 미리 잘 살펴보고 강의료를 받기 전에 꼭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해서 처리해 달라고 강의를 요청한 쪽에 알려주자.

참고자료

국세청에서 만든 아래 자료들을 보고 글을 적었다.

  1. 세금 절약 강의! 기타소득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1교시
  2. 세금 절약 강의! 기타소득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2교시

픽사베이에서 가져온 Bruno/독일님의 이미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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