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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세상살이/2013 세상살이

[캐나다] 중고교 자녀 학비-BC주의 경험

sealover 2013. 7. 30. 08:25

캐나다 시민에겐 고등학교까지 무상 교육이 제공되지만 방문자 (Visitor)에겐 무상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공교육은 주 정부가 담당하기 때문에 주 별로 세부 사항이 차이가 나겠지만 큰 틀은 대동소이 하리라 생각하며, BC 주에서의 경험을 써 본다. 


먼저 부모가 학생비자 (Study Permit)나 취업비자 (Work Permit)을 받은 경우는 19세 이하의 자녀에게 범용학생비자 (Open Study Permit)을 발급해 주지만, 그 외의 경우는 자녀가 별도의 학생비자 (Study Permit)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일반 학생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외국인 학생으로 사전 등록을 하고 학비[각주:1]를 완납한 후에 발급 받은 입학허가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나의 경우는 취업비자를 신청하려다 거절당하고 방문비자 (Temporary Resident Visa)를 발급 받았기 때문에 아이는 학생비자를 따로 받았다. 개인적으로 취업비자를 못 받은 부분도 상당히 아쉬웠다. 캐나다 이민법 상에는 취업비자 발급 대상인데 한국 (Seoul Visa Office[각주:2])만 적용하는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서 취업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캐나다에 입국한 뒤에 다시 취업비자를 신청해서 발급 받는데 추가로 신청비 $150과 꼬박 6개월이 걸렸다. 이 취업비자를 들고 교육청에 찾아가서 학비 감면 신청을 했는데 거절당했다.  


입국할 때 1년짜리 비자를 주길래 초청장에 2년이라고 쓰여져 있으니 2년 짜리를 달라고 했더니 초청장의 기간도 최대가 2년이라고 되어있지 명확하지가 않고, 이미 발급 돼서 다시 하기가 곤란하고, 큰 문제 없이 연장할 수 있으니 문제 없다고 해서 할 수 없이 1년짜리 비자를 받았다[각주:3]그랬더니 취업비자를 그 전의 방문비자와 유효일이 동일한 것으로 발급을 해줬는데 이게 문제였다.  


BC주 School Act 82조 (1)은 BC 거주자 (Resident)에게 무상교육을 제공한다고 되어있고, (2)에서는 학생이나 보호자가 통상적 거주자 (Ordinarily resident)인 경우에도 무상교육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동 법에는 통상적 거주자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BC주 교육부의 Eligibility of Students for Operating Grant Funding의 Other classes of persons for whom the ministry will provide operating grant funding 항목에서 그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통상적 거주자는 정착 목적의 거주자를 의미하며, 그 외의 사람에게는 비싼 교육비를 부과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Boards of education are entitled to scrutinize the purpose for which the person or family has established its residence in the community to prevent an abuse of the system under which higher fees may lawfully be charged for out of province/international students.


그리고 학생비자나 취업비자를 소지한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구절은 다음과 같다. 이 조항에 따라서 대부분의 BC주 학교는 부모가 1년 이상 유효한 학생 또는 취업비자를 소지한 경우에만 무상 교육의 혜택을 제공한다.


A student who is in British Columbia with his or her guardian if the guardian meets one of the criteria set out below. Guardians must be able to provide documentation to substantiate that they meet these criteria:

has been lawfully admitted to Canada for temporary residence and is authorised to work for a period of one year or more, and is or will be employed for at least 20 hours per week;


하지만 캐나다의 경우 거의 모든 사회 복지 제공의 기준이 되는 통상적 거주자의 범위를 명확히 정해 놓지 않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도 관할 교육청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통상 취업비자만을 "lawfully admitted to Canada"로 해석하지만 내가 캐나다에 입국하기 위해서 받는 초청장과 근무 확인서를 인정해 줄 수 있는지를 관할 교육청에 직접 찾아가서 문의하고, 증거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편지를 보내서 학비 감면을 받았다.   


담당자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제도를 악용할 의도가 없음을 명확히 먼저 밝혔으며, 담당자는 편법을 이용해서 학비 감면을 받은 사례와 그로 인해 교육청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이야기를 하면서 규정이 엄격해진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다. 


우여곡절 끝에 학비 감면을 받았지만 BC주 교육법에서 통상적 거주자에게 무상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님을 명확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겸손한 자세로 진지하게 대화에 임하고 어떤 형태이든 캐나다와 지역 공동체에 기여를 하겠다는 의지와 자세를 보이는 점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아래 사진은 학비 면제를 받고 즐거워하는 아이의 모습이다.


  • 교육청에 보냈던 편지 사본 

Request for Case Review


June XX 2013.


Boards of Education,

Nanaimo-Ladysmith School District

395 Wakesiah Avenue

Nanaimo, British Columbia V9R 3K6



Dear Board of Education of Nanaimo-Ladysmith School District:


I am writing to ask for a review of my case to determine if it meets the criteria of “Other classes of persons for whom the ministry will provide operating grant funding” that is defined in your policy of “Eligibility of Students for Operating Grant Funding.”


I have been working as a visiting research scientist at the Pacific Biological Station of Fisheries and Oceans Canada since December 21 2012 and will be on assignment there for two years.


In spite of the my 2 year work term approval by Fisheries and Oceans Canada, I have a Temporary Resident Permit and Work Permit from the Department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which are valid until December 31 2013. I will be extending the permit in December 2013 and do not anticipate any problem in doing so.


I would appreciate if you would please review the enclosed documents as evidence of my stay in Canada of more than 2 years, in hopes that they meet your criteria.


  • Annex 1; Letter of Invitation by DFO

  • Annex 2; Temporary Resident Permit and Work Permit by CIC

  • Annex 3; Letter of term confirmation from my supervisor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need more information, please let me know as soon as possible. I want to make it clear that I have no intention to abuse your system and that I will most sincerely support your review process and respect its results.


Sincerely,


My name



  1. 교육청 별로 약간 차이가 있지만, 2013년은 중고등 학생의 경우 일년에 약 $13,000 정도였음. [본문으로]
  2. 2013년 1월 28일 한국 사무소는 폐쇄되고, 비자 관련 업무를 필리핀으로 이관하였다. http://www.cic.gc.ca/english/department/media/notices/2013-01-28.asp [본문으로]
  3. 한국인에 대한 캐나다의 비자 발급이 무척 까다롭다는 인상을 지우기가 힘들었는데, 어떤 심사관을 만나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라는 경험담을 주변에서 무척 많이 들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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