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에서 놀자!!

[캐나다]원주민들이 청어잡이 문제로 해양수산부 장관 제소 본문

지난 세상살이/2014 세상살이

[캐나다]원주민들이 청어잡이 문제로 해양수산부 장관 제소

sealover 2014. 4. 4. 03:44

캐나다 BC지역의 원주민 (First Nations)들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기존의 조업 금지 구역을 해제하고 2014년에 청어잡이를 허용한데 대해서 "취소 명령 (injunction[각주:1])"을 연방 법원에 제출, 승소[각주:2]했다.


"법원이 해양수산부의 청어 어업 재개 결정을 파기 (Court overrules DFO decision to reopen herring fisheries)"라는 기사에 해양수산부 공문 원본까지 포함해서 상세히 나와 있는데, 대략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 2006년부터 밴쿠버 섬 서해안, 주로 원주민들이 사는 지역의 청어 어업은 금지되어 있다. 여기서 논란이 된 금지는 청어 어업의 전면 금지가 아니라 일부 해역, 주로 원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해역에 대한 금지이다.
  • 해양수산부는 매년[각주:3] 청어 자원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해의 어획량과 어획 해역을 결정하여 어업인들에게 통보한다.
  • 2013.12.9. 해양수산부 과학자들이 2014년 청어 어업 허가를 위한 자원 평가 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 자원평가 결과, 기존의 어업 금지 구역 청어 자원량이 어업 재개 수준을 간신히 넘어섰지만 과학자들은 자원 보존을 위해 2014년도 어업 금지를 권고했다.
  • 2013.12.23. 해양수산부 장관은 미래 예측 불가능 및 불확실성을 이유로 어업 금지를 권고한 사실보다는, 과학적 평가 결과가 어업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자원 보존을 위해 최소한의 수준에서 어획량을 결정하고, 기존 금지 구역에서 2014년부터 어업 재개를 허가했다.
  • 2014년 초[각주:4]에 원주민들이 청어 어업의 계속 금지를 요청하며 해양수산부 장관을 연방법원에 제소했고, 2월[각주:5]에 법원이 원주민들의 손을 들어 주어 2014년에도 청어 어업이 금지되었다.


아래의 해양수산부 청어 조사 해역 지도를 보면 어업 구역도 대략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각주:6].


<Herring Spawn and Catch Records - BC Search Map>


이상의 사실들을 가지고 몇 가지 느낀 점을 써 본다.


  • 해양수산부 장관의 어업 허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제소를 통해 권리 주장 내지는 문제 해결을 한다는 점이 대한민국 국민인 나로서는 아직 흥미롭고 생소하다. 곧 우리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 장관의 소신과 업무 이해도다. 장관이 의회 청문회까지 불려나갔는데, 정확하게 자원 평가 보고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의원들의 공격에 대응해서 어획량이 많든 적든 허용 가능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허가를 했다고 대답했다[각주:7]. 대한민국 장관들은 어떨까?

  • 캐나다가 가진 원주민들에 대한 원죄 의식 및 보존이 절대선(善)의 위치를 차지한다는 사실이다. 판결문을 못 봤으니 판사가 판결에 이른 과정을 알 수 없지만, 금지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장관의 판단은 무시하고, 원주민들의 권리를 존중해 주고, 안 잡으면 지구를 살린다는 메시지를 던져줬는데, 과연 그 판단이 옳고 다수에게 유익할까? 확실한 건 다수에게 인기 있는 대중적인 판결이었다. 우리나라 판사들은 너무 소신이 넘치고 대중적이지 못하다[각주:8].


우리와는 다르다. 캐나다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


물론 세상에는 언제나 다른 길이 존재하고, 같은 길이라도 모두에게 항상 만족도가 같은건 아니다. 아침 출근 길에 시간이 남으면 바닷가로 둘러서 바다 경치를 보며 가는 길이 좋고, 바쁠 때는 최단 시간에 가는 길이 가장 좋고, 약간 시간이 있다면 최단 거리의 길을 택할 수도 있고, 의외로 가장 기름이 적게 드는 길은 따로 있을 수도 있다.


어떤 길을 택할 지는 얼마나 많은 길을 아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


  1. 정확한 법률 용어는 잘 모르지만 의미는 이 정도면 충분히 전달된 듯하다. [본문으로]
  2. 재판이 완전히 끝난 것인지, 잘 알 수가 없다. 아래에 일정을 보면 나오지만 캐나다의 연방 법원 판결이 한 두달 사이에 금방 나오는지 의문이다. [본문으로]
  3. 자료를 찾아보아도 정확히 매년인지 4년 주기인지는 불확실하다 [본문으로]
  4. 신문 기사들을 찾아 보아도 정확한 제소 날짜를 알 수가 없다. 다만 2월 14일이 동 건에 대한 최초 기사가 나와 있는데, 이날 제소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본문으로]
  5. 이 부분도 날짜가 불명확한데, 신문 기사가 2월 24일 정도부터 쏟아져 나오는 걸 보면 그 즈음 판결이 난 것으로 생각 된다. [본문으로]
  6. 아래 지도가 있는 해양수산부 공식 싸이트에 가면 청어 어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http://www.pac.dfo-mpo.gc.ca/science/species-especes/pelagic-pelagique/herring-hareng/herspawn/pages/default0-eng.html [본문으로]
  7. 위 기사에 보면 공문서들이 모두 pdf 화일로 첨부되어 있는데, 장관이 직접 문서에 친필로 보존적인 수준의 10%에서 어업 허가하라고 쓰여져 있다. [본문으로]
  8. 할 말이 많지만 쓰지는 못하겠다. 머리 아프다. 요즘 신문 기사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외골수라서 할게 판사 밖에 없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본문으로]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