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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세상살이/2012 세상살이

[비자]캐나다를 가자! Are you innocent?

sealover 2012. 12. 25. 17:20

캐나다!


한국 여권 있으면, 비행기 표 사고, 비행기 탈 수만 있으면 갈 수 있습니다! 비자면제협정국가인가 뭔가라서요...


그런데 유학이나 이민으로 장기 체류 (6개월 이상)를 계획한다면? 몇 개의 서류를 내야 합니다. 이것도 문제 없습니다. 본인이 평범하다면 당연한 서류를 요구하니까요...


그런데 과연 평범할까요? 캐나다가 요구하는 평범의 정의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무척 힘듭니다. 이민은 별도로 하고 캐나다에 장기 거주를 할려면  "범죄사실 조회 회보서(실효된 형 포함)"을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실효된 형이란게... 18세 이상에서 저지름 모든 범죄를 요구하므로 "어릴 때 실수였다." 이런거 용서 없습니다. 캐나다 비자 검토는 "주홍 글씨" 시스템입니다. 평생이 한 번이라도 뭔가 있다면, 그리고 그게 캐나다의 기준을 침범하면 10년이 지난 일이라도 거의 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여튼 다들 평범하니까 서류를 잘 제출하면 비자가 나옵니다. 그러데 조금이라도 꼬투리가 잡힌다면?...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이 재량권을 가지면 이를 활용(?)한 비리로 이어진다는 투철한 신념 아래 공뭔들에게 의무만 있지 자기 의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개인의 권리가 강조되는 서양 사회에서는 이런 재량권이 officer에게 있는 경우 (우리는 공무원으로 호칭 통일인데 캐나다는 공무원들이 남에게 자기를 지칭할 떈 "civil servant"라고 하고, 민원이이 "어디다 물어보죠?"라고 이야기하면 "the officer standing there" 이런식으로 이야기 합니다.), 정말 재량권 행사합니다. 


따라서 범죄 기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캐나다 행"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급하는 한국인은 절대 알지도 못하는 희안한 서류를 캐나다 대사관은 종류별로 다 알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범죄관련 DB를 엄청 잘 구축해 놔서 모든게 다 까발려집니다. 그런 기록이 있다는게 자랑스러울리 없고, 내가 저지른 일이라 알고는 있지만 세밀히 들춰서 기억을 새록새록 새롭게 하니 당황스럽더군요.  


그리고 비자 발급하면서 좀 황당했던게 대사관이 인터넷에서 안내하는 정보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항의했더니 틀릴 수 있다고 웹에 써 있는데 너는 왜 정확하게 대사관에 와서 묻지 않았냐고 오히려 저를 질책하더군요. 


그래서 충분히 알아봤는데 웹에 있는 내용과 다르다고 항의하니, 홈페이지에 웹을 믿지말고 더 알아보라고 되어있다고, 더 알아봤냐고 묻던데, 두손 두발. 다 들고 항복했습니다. 


참고로 한국에는 캐나다 주한 서울 대사관만 비자 발급 가능한데, 전화 안 받았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번호로 전화하면 직통 번호 모르면 ARS만 듣다가 직접 통화할 수 없다는 멘트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안내에 영어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한국어로 팩스를 보낼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보내도 답장 안 한다는 이야기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아무리 연락해봐도 좌절 만땅!


제가 어려웠던게 지방에 거주하다 보니까 궁금한거 물어 보려면 하루를 온전히 포기하고 교통비를 지출해야, 대사관에 가서 사소한 거라도 물을수 있는 터라 웹을 믿었는데... 지나고 보니 서울 유수의 유학원에게 돈을 주고 맡기는게 더 싸게 듭니다. 


근데 저는 사실 업무처리 능력 떨어지느 유학원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듣고 뜨끔해서  직접 했던건데... 무신 세상이.... ㅋㅋ     


여튼 캐나다 비자는 법적 무결점 시민이 아니라면 신중히 접근하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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