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에서 놀자!!
[캐나다]한국 운전면허를 캐나다 운전면허로 바꾸기 본문
캐나다에 와서 한국인이라서 좋다고 느끼는 거의 유일한 부분이 이 운전면허 부분이 아닐까 생각 한다. 캐나다는 우리나라 면허증을 이 나라 면허증으로 바로 교환해 준다.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정확한 제도의 내용이 궁금해서 여기 저기 찾아보다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로 검색을 해보니 캐나다만 되는게 아니다. ㅋ. 그나마 캐나다도 연방정부와 협정이 맺어진게 아니고 각 주 정부와 협정이 맺어져 있다. 엄밀히 말하면 내가 느낀 편리함은 캐나다 BC주와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정 때문이다. 미국도 주 별로 협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되는 곳도 있고 안되는 곳도 있지만 점차 늘어나고 있다. ⇒ 미주 중앙일보 『'한국 운전면허증 인정' 확산』.
해당국가 면허증 없이 국제운전 면허증으로 충분하지 않냐고 물어 볼 수 있는데, 국제운전 면허증은 엄밀히 말하면 면허가 아니다. 이는 방문자에 한해서 협정 상대국의 운전면허를 일정 기간 (보통 1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해당 면허의 유효성, 내용 등을 현지에서 알 수 있도록 정부가 번역하여 공증한 문서이다. 따라서 반드시 우리나라 면허증을 소지하고 나라에 따라서는 여권까지 같이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방문자가 아닌 거주자가 되려면 해당국가의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다.
서론이 길었는데 요약하면 캐나다 BC주는 한국운전면허증을 캐나다 면허증으로 교환해준다. 교환을 하려면 아래의 서류를 가져가야 한다. 그런데 신청서 공증 때문에 영사관을 먼저 들러야 하는데,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면허증, 여권, 비자를 복사해야 한다. 공증이 끝난 후에 필요한 서류를 캐나다 운전면허 사무소에 제출한다.
- 한국 운전 면허증
- 신청서-한국운전면허의 내용을 꼼꼼하게 적어야 한다.
- 신청서를 내가 아무리 꼼꼼히 적어도 믿을 수가 없으니, 한국 영사에게서 신청서 내용에 대한 공증을 받아야 한다. 비용은 4CAD다 (2012.12.24).
- 밴쿠버 영사관 자료 참조 ⇒ 『운전면허 번역 확인』
- 여권과 비자-합법적 장기 거주자 임을 밝혀야 하므로 비자가 꼭 필요하다.
- 비용은 31CAD (2012.12.24)이다.
- 담당자 : 머리 색은?
- 나 : 검정.
- 담당자 : 아니, 갈색인데.
- 나: 보통 갈색보다는 색이 짙으니까 검정 아닌가요?
- 담당자 : (고개를 갸우뚱) 짙은 갈색인데... 좋다. 그럼 검정색.
- 담당자 : 눈동자 색깔?
- 나 : 검정.
- 담당자 : (빤히 쳐다 보면서) 아니, 갈색.
- 나 : (한번 더 우기면 사이 나빠질까봐) 갈색에 더 가까운가요?
- 담당자 : 응.
- 나: (웃으며) 그럼, 갈색.
신청 끝나고 한국 면허증을 ICBC에서 가져가서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 담당자가 좀 놀라면서 (내 영어 표현이 좀 틀렸던 듯... ㅋ) 자기들이 어떻게 하는게 아니고 한국으로 돌려보낸다고 한다. 한국 정부가 보관하다가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신청하면 돌려준다고 한다.
내가 사는 곳이 밴쿠버가 아닌데 힘들게 밴쿠버까지 가서 교환 신청을 하고 보니 운전면허증의 영사관 공증을 우편으로 할 수 있는데 (위의 영사관 홈페이지 자료 참조), 공증만 받으면 자기 집에서 가까운 ICBC 운전면허 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
사람들 살아가는게 다 비슷하긴 한데 조금씩 다르기는 하다.